HB저축은행

  • 예금상품
  • 목돈마련 상품
  • 정기적금
정기적금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상품
  • 금리
    연 3.50%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기간
    12개월 ~ 36개월
  • 가입금액
    월 1만 원 이상
상품 개요 및 특징

상품명
정기적금
상품특징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상품
거래 조건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4.03.25. 기준, 세전, 연, %)

가입기간
12개월 ~ 36개월(월단위)
가입금액
월 1만 원 이상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
적용이율
12개월
24개월
36개월
3.50%
3.60%
3.70%
중도해지이율
예치기간
이율
1개월 미만
보통예금 이율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약정이율의 5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이율의 60%
12개월 이상
약정이율의 70%
만기 후 이율
경과기간
이율
1개월 이내
당초 약정이율과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고시이율 중 낮은 이율
1개월 초과
보통예금 이율
만기 앞당김 해지
모든 회차의 납입금을 입금한 경우 만기일 1개월 이내에서 만기 앞당김 지급 가능(만기 앞당김 이자를 만기지급이자에서 공제하고 지급)
만기일경과 후 불입
계약납입 총 횟수의 ½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범위내에서 불입가능(만기일 이연으로 처리)
과세구분
일반 15.4%, 비과세종합저축, 법인 15.4%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저축한도 : 전 금융기관에서 1인당(원금 기준) 5천만원 이내로 가입가능
  •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제한(시행일 2020.01.01)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준법감시심의필
HB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30호 (2024.03.25~2025.03.24)
약관 다운로드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수신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주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약관은 창구 및 당 저축은행 홈페이지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 제한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 계약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광고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자세한 상품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당 저축은행 (1833-888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위로가기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