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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정기예금
회전주기(12개월)별로 계약기간 이내에서 이자율이 변동되는 정기예금 상품
  • 금리
    연 3.60%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기간
    36개월
  • 가입금액
    10만 원 이상
상품 개요 및 특징

상품명
회전정기예금
상품특징
회전주기(12개월)별로 계약기간 이내에서 이자율이 변동되는 정기예금 상품
거래 조건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4.03.25. 기준, 세전, 연, %)

가입기간
36개월(회전주기: 12개월)
가입금액
10만 원 이상
이자지급시기
매월이자지급(단리식), 회전주기별 이자지급(복리식)
적용이율
・ 가입시점 및 회전기간 도래시점 기준으로 12개월 적용
구분
기본이자율(회전주기: 12개월)
단리식 (복리식)
3.60% (3.65%)
중도해지이율
예치기간
이율
1개월 미만
보통예금 이율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약정이율 x 5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이율 x 60%
12개월 이상
・ 회전일(매 금리변경일) 경과 후 중도해지시, 매12개월 경과시점까지에 한하여 약정이율 적용 ・ 연장일부터 해지전일까지는 중도해지이율 적용
만기 후 이율
경과기간
이율
1개월 이내
최종 회전이율과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고시이율 중 낮은 이율
1개월 초과
보통예금 이율
분할중도해지
만기 해지 포함 총 4회 분할 해지 가능(중도해지금리 적용)
과세구분
일반 15.4%, 비과세종합저축, 법인 15.4%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저축한도 : 전 금융기관에서 1인당(원금 기준) 5천만원 이내로 가입가능
  •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제한(시행일 2020.01.01)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만기자동해지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타행포함)로 이체
자동재예치
불가
기타
본 상품은 금리변동형 정기예금으로 시장금리 하락기에 약정이율 인하 가능성이 커 금리확정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반면, 금리상승기에는 약정이율 인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심의필
HB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26호 (2024.03.25~2025.03.24)
약관 다운로드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수신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주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약관은 창구 및 당 저축은행 홈페이지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 제한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 계약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광고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자세한 상품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당 저축은행 (1833-888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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