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저축은행

  • 대출상품
  • 예적금 담보대출
  • 예적금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당행의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 가능한 상품
  • 대출금리
    담보 예적금 약정금리 + 1.5%
  • 대출한도
    예・적금 불입액의 최대 90% 이내
상품명
예적금담보대출, e-예적금담보대출
신청대상
당 저축은행 예・적금 가입고객
대출한도
예・적금 불입액의 최대 90% 이내
대출기간
담보 예・적금의 만기일 이내
대출금리
담보 예·적금 약정금리(변동금리 상품인 경우, 변동금리) +1.5% (창구, 인터넷거래시)
이자부과시기
매월 후취 또는 만기일에 일괄 후취 가능
연체금리
대출금리 (단, 법정 최고금리 20%이내)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계약기간내 수시상환 가능)
중도상환 및 기타수수료
없음
대출부대비용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부과되며 고객과 은행이 50%씩 각각 부담
기타
  •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금리는 고객의 신용도와 당행의 여신취급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간 연장시점에 개인신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연체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모집인 등이 어떠한 명목(수수료, 컨설팅비 등) 이건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대출 실행 이후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시 행사 불가)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HB저축은행 홈페이지(www.hbsb.co.kr) 또는 고객센터(1833-8889)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준법감시심의필
HB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3-84호 (2023.12.13~2024.12.12)
약관 다운로드

위로가기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