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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열람요구권 안내


자료열람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기록 및 유지 ㆍ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제공 또는 청취)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신청방법

자료열람 요구의 목적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자료열람요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행사기간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 경우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함)

자료열람의 통지

당행은 자료열람요구신청서 수령일로부터 8일 이내에 고객 앞으로 통지하고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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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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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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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회사의 영업비밀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등 열람이 부적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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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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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 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 -
  • 법령 등에서 정한 보존기간 만료로 인해 자료가 삭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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