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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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예금
정기예금
목돈을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예금 상품
  • 금리
    연 3.60%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기간
    6개월 ~ 36개월
  • 가입금액
    10만 원 이상
상품 개요 및 특징

상품명
정기예금
상품특징
목돈을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예금 상품
거래 조건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4.03.25. 기준, 세전, 연, %)

가입기간
6개월 ~ 36개월(일, 월단위)
가입금액
10만 원 이상
이자지급시기
매월이자지급(단리식), 만기일시지급(복리식)
적용이율
가입기간
6개월
12개월
13개월
24개월
36개월
단리식 (복리식)
3.00% (3.01%)
3.60% (3.65%)
3.00% (3.04%)
3.00% (3.08%)
3.00% (3.13%)
중도해지이율
예치기간
이율
1개월 미만
보통예금 이율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약정이율의 5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이율의 60%
12개월 이상
약정이율의 70%
만기 후 이율
경과기간
이율
1개월 이내
당초 약정이율과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고시이율 중 낮은 이율
1개월 초과
보통예금 이율
분할중도해지
만기 해지 포함 총 4회 분할 해지 가능(중도해지금리 적용)
과세구분
일반 15.4%, 비과세종합저축, 법인 15.4%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저축한도 : 전 금융기관에서 1인당(원금 기준) 5천만원 이내로 가입가능
  •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제한(시행일 2020.01.01)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만기자동해지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타행포함)로 이체
자동재예치
사전 약정에 의해 예금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원금 또는 원리금 자동재예치, 최대 3회까지 가능 (자동 재예치 시점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재예치 처리되어 만기 이연)
준법감시심의필
HB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24호 (2024.03.25~2025.03.24)
약관 다운로드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수신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주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약관은 창구 및 당 저축은행 홈페이지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 제한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 계약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광고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자세한 상품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당 저축은행 (1833-888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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