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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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고객님이 소유하고 계신 상가, 주택 및 공장 대지 등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필요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대출금리
    최저 4% ~ 최대 18%
  • 대출한도
    개인: 최고 8억원 법인 및 개인사업자: 영업점 문의
상품 안내

상품명
일반담보대출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등 담보)
대출자격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법인사업자 중 소득증빙이 가능한 고객
자금용도
가계자금, 사업자금(시설자금, 운전자금 등)
대출기간
3개월 ~ 최장 5년(연장 가능)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종합통장대출 (마이너스대출)
대출금리
최저 4% ~ 최대 18% (담보,신용등급, DSR, LTV, DTI, 대출금액, 선・후순위 등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한도
개인: 최고 8억원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영업점 문의
연체금리
대출금리 + 3%p (단,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① 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1회 원단위로 후취
  • ②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을 균등하게 매월 상환
  • ③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기간 동안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월 상환
이자의 부과시기
매월 1회 후취
중도상환 수수료
  • 대출기한전상환수수료 : 2% (단, 최초 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기한전 상환대출 금액 × 기한전 상환 수수료율 × (잔존일수/약정기간)
대출부대비용
  • 인지세 대출금 5천만원 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로 수입인지 비용 차등부과
  • 예시)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10억원초과 ~ → 35만원 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해 대출을 받은 경우 인지세 면제대상임. * 수입인지 비용은 고객과 저축은행이 각 50% 부담
  • 취급수수료 : 없음
  • 감정평가수수료, 근저당권설정수수료 : 채권자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화재보험료, 근저당권말소수수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 실행비용 : 채무자 (또는 설정자) 부담
  • 기타 비용으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설정자)의 균등 부담
구비서류
본인확인서류(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담보증빙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타 대출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서류
기타
  •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금리는 고객의 신용도와 당행의 여신취급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간 연장시점에 개인신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연체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모집인 등이 어떠한 명목(수수료, 컨설팅비 등) 이건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대출 실행 이후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시 행사 불가)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HB저축은행 홈페이지 (www.hbsb.co.kr) 또는 가까운 영업점(1833-8889)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준법감시심의필
HB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7호(2024.02.07~2025.02.06)
이율안내

고객님의 신용평가 결과와 당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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