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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오토론
국산 및 수입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15인승이하), 캠핑용자동차, 화물차(2톤미만))를 담보로 구입자금 및 운전자금을 대출하는 상품
  • 대출금리
    (연) 6.4%~ 9.4% [변동금리] (연) 6.7%~ 9.7% [고정금리]
  • 대출한도
    감정가 적용기준(또는 구입가)의 100% 이내
상품 안내

상품명
• HB오토론
상품내용
• 국산 및 수입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15인승이하), 캠핑용자동차, 화물차(2톤미만))를 담보로 구입자금 및 운전자금을 대출하는 상품
신청대상
  • • 자동차대여사업 또는 시설대여업을 영위 중인 국내소재 법인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인의 경우 NICE신용평점 600점 초과)
대출한도
  • • 감정가 적용기준(또는 구입가)의 100% 이내
  • * 담보물건, 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대출기간
  • • 60개월 이내
대출금리
  • • (연) 6.4%~ 9.4% [변동금리 / 기준일 2025년 11월 06일]
  • • (연) 6.7%~ 9.7% [고정금리 / 기준일 2025년 11월 06일]
  • - 산출기준 : 대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
  • ① 기준금리 : 당사 12개월 만기 대면 정기예금(단리) 금리
  • ② 가산금리 : LTV(담보인정비율)와 신용평점 등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금리
• 대출금리+3%p(단, 법정 최고금리 20%이내)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상환방식, 원금균등상환방식
이자부과시기
• 매월 1회 후취
취급수수료
• 없음
중도상환 수수료
  • • 중도상환수수료율 : 0.7%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0.7%) × (대출잔여기간/대출기간) ]
  • * 면제기준 :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경과 / 대출잔존기간 1개월 미만
부대비용
• 인지세
- 인지세는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고객과 저축은행이 각 50%씩 부담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0,000

150,000

350,000

고객부담

-

35,000

75,000

175,000

회사부담

-

35,000

75,000

175,000

• 대출부대비용
- 고객부담 : 저당권감액/말소비용 및 해지수수료
- 은행부담 : 저당권설정비용

* 대출 신청 이후 고객에 의한 취소 또는 심사 과정상 취급 거절사유 발생 시에는 고객 부담

구비서류
  • • 본인확인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 • 소득증빙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기타 대출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서류
기타사항
  • •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금리는 고객의 신용도와 당행의 여신취급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 변동금리부 대출의 경우 기준금리의 변동주기는 12개월이며 대출상환을 완료할 때 까지 대출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으며 대출금리 인상시에는 재무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 대출실행 이후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 •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종료시 행사 불가)
  •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와 제45조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인 ㈜HB저축은행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인 대출모집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연체시 계약기한만료전 원리금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모집인 등이 어떠한 명목(수수료,컨설팅비등)이건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상품 소개 및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1670-6789)를 통한 상담사 연결 / 수신자 부담 전화 : 080-808-1150)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HB저축은행 홈페이지(www.hbsb.co.kr) 또는 고객센터(1670-67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심의필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5-66호(2025.11.07~2026.11.06)
이율안내

고객님의 신용평가 결과와 당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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