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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가이드


대출거래 유의사항

  • 대출받으실 경우

    1.

    대출거래를 원하시면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 해당 여신거래약정서 및 담보 관련 계약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약관(필요시 약정서 및 계약서 사본 포함)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대출금액의 경우 고객님의 신용 상태·담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대출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1.

    대출받으실 때는 은행에서 제고하는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해당 대출약정서 및 담보 관련 계약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약관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의 대출실행은 담보제공 뿐만 아니라, 신용, 보증, 신용보증서 등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2.

    HB저축은행에서는 상품 및 대출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대출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가까운 영업점의 대출 상담사와 상담을 통해 최적의 방법을 제시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이나 연대보증을 하실 경우

    근저당설정계약서나 연대보증서에 차주, 금액(채권최고액, 보증 한도), 근저당(보증)기간, 책임지고자 하는 피담보(보증) 채무 범위 등을 반드시 직접 기재(공란을 두지 말 것)하셔야 합니다.

  • 담보(보증)계약의 종류

    1. 특정채무 담보(보증)

    -

    채무자가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특정된 채무만을 담보제공(보증) 하는 것으로, 그 채무가 연기, 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보증)보험을 지지 않습니다.

    2. 근담보(보증)

    -

    채무자와 은행 사이에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담보(보증)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보증)하게 됩니다.

  • 근담보(보증) 3가지 유형

    1. 특정근담보(보증)

    -

    특정된 거래계약(예: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으로부터 계속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보증)하며, 그 채무가 기한 연기된 때에도 담보(보증)합니다. 그러나 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보증)하지 않습니다

    2. 한정근담보(보증)

    -

    특정한 종류의 거래(예: 당좌 대출거래)에 대하여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 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채무를 모두 담보(보증)하며, 그 채무의 연기나 재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된 때에도 담보(보증)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보증)하지 않습니다.

    3. 포괄근담보(보증)

    -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여신거래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형태의 채무를 포함한다)를 담보(보증)하여 그 책임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므로 포괄근담보(보증)을 선택할 경우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한 후에 결정하십시오.

  • 대출이자율

    고객님의 거래기여도, 신용 상태, 담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상품에 따라 확정된 대출이자율을 만기까지 고정적으로 적용하는 고정이자율 또는 대출이자율이 변동되는 변동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기한 전 상환수수료

    대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님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약정 체결 전에 미리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방법과 부담조건 면제조건 등을 저축은행과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관련 비용

    대출 취급 시 인지세, 담보 설정비용, 제 수수료 등의 대출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담 주체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저축은행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방식

    1.

    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이자는 일정 기간(일, 반월, 월, 분기 단위 등)마다 후취하는 방식

    2.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 기간(거치기간 제외)동안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

    3.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 기간(거치기간 제외)동안 원리금(원금+이자)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

  • 연체이자

    약정기일에 이자 또는 원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님은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부담하며, 동 이자 또는 원금을 계속하여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출 기간에 불구하고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신용조회 시 유의사항

    대출 상담 시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신용등급(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가계대출 휴일 상환제도 안내

    가계대출의 경우 휴일에도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하여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 상환방법

    1.

    인터넷뱅킹 : 당행 홈페이지 → 인터넷뱅킹 → 대출 → 대출상환/조회 → 대출원금상환/한도해지

    2.

    SB톡톡 : 금융상품 → 대출 → 대출상환/조회 → 대출원금상환/한도해지

    3.

    HB디지털뱅크 : 전계좌조회 → 대출계좌목록 → 상환조회/상환

금리인하요구권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 2)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 및 재무 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 저축은행에 금리(이자)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법상 권리

2. 신청 대상

-

차주(가계, 기업) 및 대출 종류(신용, 담보) 등에 관계없이 행사 가능

※ 단, 신용 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집단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은 제외

3. 신청 사유

-

대출 등 여신거래 기간 중 아래의 경우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

가계대출
소득・재산 증가소득 증가 : 취업, 승진, 이직, 자격증 취득, 기타 소득증가 및 재무상태 개선
재산 증가 : 자산증가, 부채감소 등
신용도 상승신용평점(등급) 개선, 부채감소, 기타 신용도의 상승
기타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기타 당저축은행이 정하는 사항
기업대출
재무상태 개선이익 증가, 부채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신용상승회사채(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등급상승, 추가담보 제공,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기타 당저축은행이 정하는 사항
  • 신청방법

    1.

    영업점 방문

    2.

    고객센터 : 1670-5252

    3.

    홈페이지 : 인터넷뱅킹 →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신청

    4.

    모바일앱(HB디지털뱅크) : 전계좌조회 → 대출계좌목록 → 금리인하요구권

    ※ 신청 사유 증명을 위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제출 방법은 별도 안내

  • 결과통지

    1.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자료의 보완요구일부터 제출일까지 기간 제외)

    2.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유선, 우편,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지

    (심사 결과 금리 인하 요구가 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차주와 여신 조건변경 약정 필요)

  • 유의사항

    1.

    신용 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 인하 요구가 거절될 수 있음

    2.

    신용 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 횟수, 신청 시점에 관계없이 금리 인하 요구 가능

    3.

    개인신용평가시스템 CSS 또는 심사 결과에 따라 금리 인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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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법인 수수료 환수

구분상품명환수기준환수율(%)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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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후 1개월 이상 ~ 3개월 이내 (3건 이상)50%

* 신용대출은 위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수수료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단, 다음 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권이 적용되는 경우는 수수료를 환수합니다.)

1. 고객 본인의 자발적 상환임을 확인한 경우

2. 저금리 전환을 위한 상환임을 확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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