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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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고 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기관에 거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만 65세 이상의 개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 한도
    5,000만원 이내
안내

가입대상
  • -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한 규정)
  •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국가유공상이자
  •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동법 제5조 제2항 각1호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단, 직전 3개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2020.1.1 가입분부터 적용)
한도
1인당 5천만 원 이내
대상예금
당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예금상품
특징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 만기, 중도 해지 이자에 대해 비과세
  • 대상저축상품 중복가입 가능
약관 다운로드

유의사항

  • 상품설명서는 수신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 내용을 알려 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약관은 창구 및 HB저축은행 홈페이지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상품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당 저축은행 (1833-888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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