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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채권 매입할인 비용 환급 관련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3-12-18
  • 조회수
    240
첨부파일

 

국민주택 채권 매입할인 비용 환급 관련 안내

 

 

         □ ①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 ②본인 소유 ③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축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중소기업)가 착오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경우, 우리 저축은행

             에서는 고객이 부담한 할인비용의 환급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①국민주택채권을 즉시 매도하지 않고, 보유 중인 차주 및 ②매입면제 제외 대상 업종(일반유흥주점업 등) 차주는 환급대상에서 제외

 

         □ 관련 요건 및 절차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환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환급대상 여부는 차주가 제출한 필요서류를 저축은행이 검토 · 확인 후 결정)

 

            ˚ 콜센터 : 1670 - 6789

 

            ※ 보이스피싱 예방등을 위해 상기 저축은행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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