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제보란
・ "준법제보"란 임직원, 고객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저축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또는 내부통제 불비 등을 인지하여 저축은행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준법제보 제도 개요
1. 담당 부서
・ 준법감시팀
2. 제보 대상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상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 (3)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저축관련 부당행위, 재산 국외도피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 (4) 직무분리, 명령휴가, 장기근무자관리, 자점검사 등 주요 사고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하게 이행하는 경우
- (5) 저축은행 업무와 관련하여 내규 및 절차상 준수사항에 대한 주요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 (6) 내규 및 절차에 불비사항이 있어 중대한 금융사고, 금융소비자 피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금융관계법령상 위반이 예상되는 경우
- (7) 저축은행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금융관계법령, 내규 및 절차상 준수사항 위반을 지시 또는 요구 받은 경우
- (8)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 징후로 판단되는 경우
3. 제보자
・ 임직원, 외부인을 포함한 누구든지
4. 제보자 보호 및 비밀보장
- ・ 제보자 신분보장 및 비밀유지
- ・ 제보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일체 행위 금지
- ・ 제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5. 제보 방법
- ・ 홈페이지 접수
- ・ 우편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이투데이빌딩) 10층
- ・ 전화번호 : 02-6312-0122
- ・ FAX : 070-4311-1336
- ・ E-mail : help@hbs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