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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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하루플러스 통장
예치금액에 따라 차등 금리가 적용되는 수시입출금 상품
  • 금리
    연 2.5~5.0%(세전/연이율)
  •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 실명의 개인(외국인 및 미성년자 가입불가) (1인 1계좌)
  • 가입기간
    제한 없음
  • 가입금액
    제한 없음
상품 개요 및 특징

상품명
HB하루플러스 통장
상품특징
예치금액에 따라 차등 금리가 적용되는 수시입출금 상품
거래 조건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6.11.02. 기준, 세전, 연, %)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 실명의 개인(외국인 및 미성년자 가입불가) (1인 1계좌)
가입기간
제한 없음
가입금액
제한 없음
이자지급시기
  • 매 분기 마지막월(3,6,9,12월) 셋째 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익일에 원금 가산
  • 결산기준일 익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
적용금리
①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
구분
금리
적용조건
기본금리
(아래표) 금액 구간별 차등 적용
예금 잔액에 따라 적용
우대금리
연 0.2% 추가 적용
신규가입일 기준 당행 예·적금(입출금식 예금 포함) 가입 이력이 전혀 없는 고객
② 기본금리 "예금잔액 구간별 차등금리"
금액 구간
기본금리
기본+우대금리
1백만원 이하 분
5.0%
5.2%
1백만원 초과 분 ~ 1천만원 이하 분
4.0%
4.2%
1천만원 초과 분 ~ 5천만원 이하 분
3.0%
3.2%
5천만원 초과 분
2.5%
2.7%
③ 금리 안내사항
- 본 상품은 변동금리 상품으로, 금리 변경 시 변경일부터 변경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 매일 최종잔액을 기준으로 금액 구간별 차등금리를 적용하며, 각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해당 금리를 적용합니다.
- 우대금리는 신규가입일 기준 최초 거래 고객에게 기본금리에 연 0.20%p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④ 예금잔액 구간별 금리 적용 예시
3천만원 = 1백만원 × 5.0% + 9백만원 × 4.0% + 2천만원 × 3.0%
6천만원 = 1백만원 × 5.0% + 9백만원 × 4.0% + 4천만원 × 3.0% + 1천만원 × 2.5%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가입방법 및 해지
  • 이 상품은 APP전용상품으로 영업점 및 인터넷뱅킹에서 가입 불가능 (단, 해지 업무는 영업점 및 비대면 처리 가능)
  • SB톡톡플러스 앱에서 바로 가입 → SB톡톡플러스 > 전체메뉴 > 비로그인서비스 > 계좌개설 > 입출금 > HB하루플러스통장 선택 후 가입
제한 사항
  • 개인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및 미성년자 가입불가
  • 최근 20영업일 이내 금융회사 수시입출금식예금을 개설한 경우 본 상품의 가입이 제한됩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질권 설정, 명의 변경, 담보 제공 불가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한도제한계좌
  • 금융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되며, 금융거래목적 확인 전 최대 거래한도가 제한됩니다.
  • 한도제한을 해제하고 일반계좌로 전환하시려면 금융거래목적 확인 서류를 모바일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거래중지계좌 편입
  • 해당 예금은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에 의거 예금잔액 및 입출금거래가 없는 기간에 따라 거래중지계좌로 분리되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시 행사 불가)합니다.
자료열람 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금은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의거 휴면예금이 되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출연된 이후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통장(카드) 양도의 불법성
  •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에 따라 계좌개설 등의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심의필
HB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10호(2026.11.02~2027.11.01)
약관 다운로드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수신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주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약관은 창구 및 당 저축은행 홈페이지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은 최초 개설 시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됩니다.
  • 비대면 계좌 개설을 위한 조건 충족 시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 본 광고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자세한 상품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당 저축은행 (1833-888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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